💸 퇴근 후 경제노트 · 일흔세 번째 기록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둘 다 노후 대비 계좌라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 세금 혜택 구조는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
🤔 쉬운 사례
가상의 직장인 F가 총급여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자.
F는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합쳐 총 900만원을 납입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900만원의 16.5%인 약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 핵심 설명
연금저축은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 구분 | 단독 한도 | 합산 한도(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원 | 900만원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600만원 | 900만원 | 13.2% |
(작성 시점 기준 한도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등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다.)
⚠️ 오해하기 쉬운 부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액이 아니라 ‘납입액 × 세액공제율’로 계산되며, 이마저도 그해에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환급된다.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 노후까지 유지할 자금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 오늘의 기록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 한다.
※ 본문의 예시와 숫자는 개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 이 글은 경제·투자 관련 정보를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