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경제노트 · 일흔여섯 번째 기록
지난 글에서 명절에 아이가 받는 용돈도 금액이 쌓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는 어떨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법은 이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까.
🤔 쉬운 사례
가상의 직장인 도현씨는 추석마다 부모님께 100만원씩 용돈을 드린다.
이 정도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으로 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현씨가 부모님 노후자금 마련을 도와드리려고 한 번에 8,0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핵심 설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방향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든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 수준의 금액은 애초에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증여 방향 | 10년 합산 비과세 한도 |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원 |
| 자녀 → 부모(직계존속) | 5천만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표에서 보듯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한도는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와 같은 5천만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2천만원)보다 넉넉하다.
(작성 시점 기준 한도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여부는 국세청 등 최신 안내로 확인하는 게 좋다.)
⚠️ 오해하기 쉬운 부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고 해서 자녀가 증여세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다.
문제가 되는 건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거나,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사드리는 등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드린 금액을 합산했을 때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의 기록
명절 용돈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는 세금 걱정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다만 목돈이 오갈 때는 관계별 한도를 한 번쯤 짚어보는 습관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 글에서는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를 받으면 왜 평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살펴보려 한다.
※ 본문의 예시와 숫자는 개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 이 글은 경제·투자 관련 정보를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